For full reports and exact statements of the CRCNA position on a particular issue, see references provided below.
우리의 입장
교회 멤버십과 노동 조합의 멤버십은 노동 조합이 그 활동에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 한 양립 가능합니다. 교회 교인은 노동 조합의 일상 활동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들과 명확하게 불일치한다면, 어떤 노동 조합이든 탈퇴해야만 합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악한 행태들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행태들을 지속한다면, 기독교인의 양심은 그 노동조합 가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악한 행태들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멤버십은 그 자체로 교회의 견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위들에 죄책이 있다면, 일반적인 징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은 그들의 공동체 내에 노동 조합의 실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하고 기독교인과 세상의 관계, 기독교인과 세상의 구성에 관한 성경적 원칙들을 힘차게 강조해야만 합니다.
History
The CRC has dealt with the issue of labor unions several times in its history. From the 1880s to the 1940s the following matters were discussed: whether church members ought to be members of labor organizations, whether members of a union are responsible for its decisions and acts, and which labor unions were appropriate for church members. In 1904, 1928, 1930, and 1943, synod reasserted its basic position with regard to unions. In 1934, 1936, and 1943, synod recommended the Christian Labor Organization for moral and financial support. Synod 1965 adopted resolutions of the Reformed Ecumenical Synod regarding Christian organizations. This discussion went beyond labor organizations to include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s.
References to Agendas and Acts of Synod
Acts of Synod 1916, pp. 38-39
Acts of Synod 1942, pp. 132, 361-86
Acts of Synod 1943, pp. 102-3, 381-403
Acts of Synod 1964, pp. 74-76, 326-28
Acts of Synod 1965, pp. 118-21, 187-92